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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50%만 동의하면 재개발 추진"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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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절반만 동의하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다만 반대 비율이 20%를 넘으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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