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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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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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