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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절반만 동의해도 서울서 재개발 추진 가능해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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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소유주 동의율 66%→50%로 완화 재검토 기준은 15%→20%로 상향 “노후도 요건 완화와 시너지…사업추진 동력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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