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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191명 울린 건축왕 최종진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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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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