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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 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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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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