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재개발 명목으로 횡포? 땅주인들의 '승리' - 애틀랜타 조선일보 작성자 정보 텍스트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3.02 08:19 컨텐츠 정보 55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벨트라인, 애틀랜타 원 부지 소유주들에게 1200만불 배상 판결 재개발도 좋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기존 원래 땅주..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atlantachosun.com/news/395550&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NqAFyMgcp745KypGzOKcC 5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