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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새 건축물 건축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자본적 지출' 해당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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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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