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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 비전2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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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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