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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건설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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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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