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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나선다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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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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