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축사 건축허가 불허한 영동군, 대법서 최종 승소 - 아주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3.06 12:23 컨텐츠 정보 47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충북 영동군은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내린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ajunews.com/view/2023030609555470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NDbS6YvTCGXSxlKCXNJ9U 2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