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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없는 축사 건축불허 정당" 영동군, 대법 승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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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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