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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 정기 운영 - 화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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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 화성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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