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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최대 89%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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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앞으로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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