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 정기 운영 - 동네정치
컨텐츠 정보
- 12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위해 시청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건축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