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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도시 내 생태면적률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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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생태면적률은 지난 2004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이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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