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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면적률' 확대 개정안 통과 [라펜트 모바일웹 조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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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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