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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재개발조합에 위약금 185억 청구했다 패소한 사연 -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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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해제 정당한 사유 없지만, 앞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 판결…현대 측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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