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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5%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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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했다.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1㎡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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