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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기간 3분의 1로 단축 -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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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대규모 건축물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전 개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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