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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층수 완화 등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 전북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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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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