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다가구주택 '옥탑방' 쇼크…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날벼락 [알부세] - 서울경제
컨텐츠 정보
- 14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 반면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구분 등기 가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건축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