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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철거 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당부 - 뉴스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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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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