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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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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적 알 수 없다'며 신청 반려한 구청…법원서 뒤집혀. 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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