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축 분류

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 YTN

컨텐츠 정보

본문

이에 대해 구청은 A 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며 변경 신고를 반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0,968 / 3025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