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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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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청은 A 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며 변경 신고를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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