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 조선일보
컨텐츠 정보
- 20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A씨는 2002년 10월 건축 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었다. ... A씨는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