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수월해진다" 제주 도로변 소규모 건축…11년 만에 완화 - 뉴시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5.22 04:17 컨텐츠 정보 19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 추진 폭 20m 도로경계에서 100m→50m 등.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obile.newsis.com/view.html%3Far_id%3DNISX20240521_0002742347%26cID%3D%26pID%3D0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80e3nzdiD0k1vhdFWYXsy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