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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기간 대체주택 취득시 '사업시행인가일'이 비과세 키워드 -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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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안돼. 재개발·재건축사업 업무 추진 절차<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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