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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점검 강화한다는데…점검기관 76%가 필수장비 없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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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은 건축주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준공)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후 3년마다 건축물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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