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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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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LG사이언스파크 2단계(건축주 : LG전자㈜·감리자 : ㈜정립씨엠건축) ▷여의도 생활숙박시설(건축주 : 마스턴투자운용㈜·감리자 : ㈜디에이그룹) 2개 현장 관계자가 참석했다.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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