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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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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적용 예정>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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