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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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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때 해당 지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 주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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