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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때 국공유지 걸림돌 안되게…관리청 반대없으면 동의 간주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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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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