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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공공분양 추가 공급 절차' 간소화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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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추가 공급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계위 심의 없이도 정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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