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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상업시설 상부 공원도 인정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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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을 입체공원으로 제공할 경우 줄어드는 부지면적이나 용적률 손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성이 증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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