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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기본형 건축비, 고품질 주택 건설 위해 즉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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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가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현행 주택법 제57조는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정,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SH가 지난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360만원/㎡, 건설원가는 310만원/㎡으로 약 5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S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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