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가로변 건축물도 높이제한 완화한다 - 내일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6.20 20:41 컨텐츠 정보 14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변화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 특히 높이 규제에 대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naeil.com/news/read/514124&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1yLQVw-fXY6eZJNsDvU7k 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