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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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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맞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대폭 완화, 그 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과거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고자 신설됐다.서울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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