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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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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지붕면적 1천㎡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천㎡ 미만 학교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설치비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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