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민원회신]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대의원, 동대표 될 수 없어 - 아파트관리신문
컨텐츠 정보
- 1,03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질의: 재개발 조합 대의원의 동대표 출마 자격 여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조합의 이사와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