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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대의원, 동대표 될 수 없어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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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개발 조합 대의원의 동대표 출마 자격 여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조합의 이사와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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