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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따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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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사법상 원시취득 여부는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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