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제주,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12월까지 완료해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6.30 11:41 컨텐츠 정보 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547186&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ZkPj9NTYx0NMq4Fx9XIPj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