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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12월까지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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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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