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 한국경제
컨텐츠 정보
- 5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도시화 지역은 재개발 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서 제외 수도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