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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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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지역은 재개발 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서 제외 수도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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