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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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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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