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컨텐츠 정보
- 21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