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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 노후건축물 비율 60→50%로 완화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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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된다. 연면적 합계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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